국토부 중개사 조회 사이트 에서 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무자격자에게 계약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또는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입니다. 실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등기부등본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입주 전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해야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지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불가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선순위 계약자확인
입주하기 전 반드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세입자의 전출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여전히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세입자는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앞선 선순위 세입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피해 시,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먼저 보호됩니다.